'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노조원…벌금 150만원 확정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노조원…벌금 150만원 확정
  • 뉴시스
  • 승인 2020.06.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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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서 경찰과 충돌
1심 "소극적 불복종에 해당" 무죄 판단
2심 "유형력 써서 공무집행 방해한 것"
지난 2015년 1월2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주민, 활동가들이 생명평화 미사를 열고 있다. 2015.01.22
지난 2015년 1월2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주민, 활동가들이 생명평화 미사를 열고 있다. 2015.01.22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군과 경찰에 맞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조합 관계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입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시공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5년에는 군이 공사장 입구를 막은 차량 등을 치우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자, A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낸 채증자료 등은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다른 진술 증거 역시 A씨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버스와 망루 위에 올라가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며 "A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불복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다른 이들과 함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당시 해군 관사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집결한 사람들은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스크럼을 짠 경찰들을 집단적으로 밀었다"면서 "이는 유형력을 행사해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직업을 묻는 질문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이라고 답했다"며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망루 위에 있다가 사람들과 함께 반대 구호를 외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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