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논란' 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수사심의위 빠진다
'적격 논란' 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수사심의위 빠진다
  • 뉴시스
  • 승인 2020.06.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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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CB' 무죄 판단 등 논란
양창수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로 회피 신청"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양 전 대법관은 16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는 26일에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물러나는 이유로 이 부회장 등과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관계를 먼저 언급했다.

양 전 대법관과 최 전 실장은 서울고 동창이다. 최 실장은 직접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나, 이 부회장 등과 함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양 전 대법관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 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이다"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 전 대법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서의 무죄 판단이나 기고글에서 삼성 경영승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점,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점 등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2009년의 이른바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의 관여, 올해 5월22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글, 처남의 소속 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로서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회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생각했으며,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혐의 사실 중 최 실장의 위치 등을 파악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양 전 대법관은 "하루 종일 저는 이런 회피의 의사를 위원회 개최 전에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문제, 그리고 종전에 없던 사태인 위원장의 회피 후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 예를 들면 위원 15인의 선정 시기 및 방법, 위원장 대리의 선임 방법 및 권한, 위원회 진행의 내용·방식 등 대체로 절차적인 점을 대검찰청의 위원회 담당 검사 등과 함께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 관한 대검 운영지침에 따라 26일 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좇아 위와 같은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심의기일을 열고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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