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원 일몰제' 난개발 위기 이기대공원 지킨다...용도지역 변경
부산시, '공원 일몰제' 난개발 위기 이기대공원 지킨다...용도지역 변경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6.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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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부산 이기대공원 위치. (부산시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로 난개발 위기에 봉착한 부산 이기대공원을 살릴 길이 생겼다.

부산시는 현행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반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단, 농림어업인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이기대공원 전체 면적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75만㎡는 예산 부족 등으로 시가 사들이기 어려워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일대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 지역 190만㎡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인 생태명소로서 이기대공원을 지켜간다는 방침이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는 부산의 아름다운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기대공원은 태종대·오륙대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질학적·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오는 24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부산시 도시계획과(051-888-2447) 또는 남구청 건설과(051-607-4732), 온라인 부산도시계획아고라(www.busan.go.kr/build/agora)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관련 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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