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감시 단체' 전 대표, 후원금 미신고 혐의로 재판중
[단독]'선거감시 단체' 전 대표, 후원금 미신고 혐의로 재판중
  • 뉴시스
  • 승인 2020.06.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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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감시 시민단체 '시민의 눈' 대표제안자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 역임…개국본 활동도
신고 없이 기부금 2억6000여만원 모집 혐의
변호인, 의견서 통해 "고의는 없었다" 주장
검찰은 약식기소…법원이 정식재판 회부해
'선거 정의 실현'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이 사용했던 예전 홈페이지가 단체를 "20·30 청년층 투표율을 높여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견인하는 시민의 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0.04.27. (사진 = 시민의 눈 홈페이지 갈무리)
'선거 정의 실현'을 표방하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이 사용했던 예전 홈페이지가 단체를 "20·30 청년층 투표율을 높여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견인하는 시민의 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0.04.27. (사진 = 시민의 눈 홈페이지 갈무리)

 선거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 전 대표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선거 감시 시민단체 '시민의 눈' 대표 역할을 맡았던 김모씨는 지난해 7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심리는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가 맡았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으로부터 받은 약 2억6631만원의 기부 후원금을 신고 없이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모집 목적이 기재된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자치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의 대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김씨가 회계, 재정, 회원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집회 당시에는 언론대응 담당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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