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마스크 발송 허용된다
외국 국적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마스크 발송 허용된다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6.24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25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의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와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발송을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게만 국제우편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를 원하는 국민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이뤄졌다.

해외로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 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반출 예외 허용 이후 이달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거주 가족에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3000여장으로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