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초과 검출 여름철 용품 무더기 리콜...유·아동 의류 등
유해물질 초과 검출 여름철 용품 무더기 리콜...유·아동 의류 등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6.29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치 초과 검출된 여름철 용품들이 대량으로 적발됐다. 특히 최근 비대면 쇼핑이 늘면서 위해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 시즌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지난 3개월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리콜(수거) 등을 명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했다.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했다.

리콜 명령 대상 50개 제품의 주요 결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아동 여름의류 등 섬유·가죽제품 17개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엠케이의 '해바라기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약 70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컴의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도 이 기준치를 360배 넘겼다. 

또 제이플러스교역의 '수영복(BBSH9503K)'은 30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을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 초과했다.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함께 적발됐다.

물놀이용품과 장난감을 보면, 두로카리스마의 '체리튜브', 플레이위즈의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등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됐다.

이 외 감전 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 변경한 전기 살충기, 표면 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등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대상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위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을 발견할 시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