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보험료 내고도 기간 미인정 위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의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로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 등에 몰린 조선업 노동자 구제를 약속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4대보험 원천 징수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이 사업주들의 체납으로 졸지에 체납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납부한 기간에 대해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겪은 조선업종에 대해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지원 대책 중 하나로 4대보험 체납처분을 유예했다. 사업주 몫의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문제는 국민연금에서 발생했다. 체납 보험료를 공단이 손실처리하거나 관련 기금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지난해 12월로 종료됐지만 체납 사업장 상당수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문을 닫으면서 노동자들 피해는 계속됐다.
국민연금을 체납한 2289개 사업장 가운데 올해 1월18일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업장은 절반에 가까운 1102곳(48.1%)이었다. 체납액은 134억3300만원이었다. 이후 체납 사업장이 693곳이나 줄었지만 지난달 17일 현재 1206곳에서 190억790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나머지 보험료는 아직까지 체납해도 압수 등 강제조치를 받지 않는다. 체납액을 4대보험 전체로 확대하면 지난해 12월말까지 8807개 사업장이 4대보험료 1290억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도 보고를 받고 파악해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며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존 조치를 사업주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부터 하고 사업자 처벌 등은 나중에 하겠다"며 "노동자가 내지 않은 경우나 사업자가 안 낸 경우 등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