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대법원 판결 후 "무죄?" SNS 글
김부선, 이재명 대법원 판결 후 "무죄?" SNS 글
  • 뉴시스
  • 승인 2020.07.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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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륜관계 의혹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2018년 9월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9.28.
과거 불륜관계 의혹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2018년 9월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9.28.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 직후 SNS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부선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고 반문하며 영어로 욕설을 함께 게시했다.

이후 남긴 다른 글에서도 "이재명이 날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으나 나는 무혐의 처리 됐다"며 "이재명은 사람이라면 나와 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십시오"라고 게시했다.

김부선은 과거 이 지사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김부선과 이 지사는 고소 및 소송 공방을 펼친 바 있다.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캡처)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캡처)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처벌할 수 없다고 7대5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 이 지사는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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