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적십자사, 사용기간 지난 혈액 환자에게 수혈해
대한 적십자사, 사용기간 지난 혈액 환자에게 수혈해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8.10.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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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으로 혈액제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수혈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대구·경북 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15일 대구·경북혈액원에 근무하는 담당자 A씨는 포항센터에서 혈액 1box(30개)를 청구 받고, 이튿날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 30개를 출고했다. 

이후 포항센터는 혈액 30개 중 사용기간이 지난 9개를 채혈에 사용했고, 27유니트(units)의 혈액제제를 만들었다.

이 중 10유니트(units)는 요양기관의 환자에게 수혈 했고, 나머지 17유니트는 폐기되었다.

‘채혈관련 물품 관리 지침’ 제8조 '제조번호 또는 제조일이 먼저인 것부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토록 정함'을 위반했던 것이다.

결국 A씨는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출고하면서 박스에 ‘우선사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던 점,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사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교환이나 이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 혈액백 출고관리업무 소홀의 이유로 관련 책임자와 함께 경고 처분을 받았다.

포항센터 근무자는 채혈물품 재고를 파악하면서 재고량만 조사하고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A씨로부터 받은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입고된 혈액백을 먼저 사용했던 점을 이유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번 사례는 소중한 혈액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적십자사는 채혈물품을 수량 뿐 아니라 사용기한을 확인하는 점검절차를 엄격하게 마련해야 하며, 선입선출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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