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2차 기자회견 "서울시 관계자,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준다며 회유”
'박원순 피해자' 2차 기자회견 "서울시 관계자,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준다며 회유”
  • 강수련 기자
  • 승인 2020.07.22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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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2일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관련 피해자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사진=뉴시스)

서울시 관계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도 방조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폭로됐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지난 13일 1차 기자회견에 이어 22일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서울시청 내 인사 담당자에게 성 고충을 언급하며 인사 이동을 호소했으나 '예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직접 허락 받아라'는 등의 답변만 돌아왔다"며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해 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고 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 확보되는 자료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입장 전문-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내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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