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하게 만드는 흡연자는 범죄인
간접흡연하게 만드는 흡연자는 범죄인
  • 천덕상 기자
  • 승인 2020.07.27 0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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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간접흡연이라고 한다.

간접흡연은 2차흡연과 3차흡연으로 나뉜다. 2차흡연으로 나시게 되는 담배연기는 연기가 발생되는 방식에 따라 주류연기와 부류연기로 나뉜다.

주류연기는 흡연자가 담배를 빨아 담배 필터를 통해 배출되는 연기를 말하며, 부류연기는 담배 끝에서 직접 나오는 연기를 말한다. 부류연기는 주류연기보다 저온에서 불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더 많고 고농도의 발암물질과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폐암 발암물질 중 벤조피렌은 주류연기보다 부류연기에 4배 정도 더 많으며, 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100배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은 흡연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낀친다. 간접흡연은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간접흡연은 비흡연 성인과 어린이에게 질병과 조기 사망을 가져온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어린이는 천식이나 유아 돌연사 증후군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며 6세 미만의 유아나 어린이가 장기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폐렴과 기관지염 같은 하부기도감염의 위험도가 증가하는데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호흡기 관련 증상을 일으키며 폐의 성장을 느리게 한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성인은 심혈관계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폐암과 심장병을 일으킨다. 과학적으로는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 수준은 없다. 금연구역, 공기정화, 환기로는 비흡연자의 노출을 제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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