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이사회서 선수연봉 10% 삭감 권고안 의결
K리그 이사회서 선수연봉 10% 삭감 권고안 의결
  • 뉴시스
  • 승인 2020.08.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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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600만원 초과 선수들만 대상 4개월분 10% 삭감
구단 일방 감액 및 일방 통보는 '불가'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중 첫 사례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제5차 이사회. (제공=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제5차 이사회. (제공=프로축구연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프로축구 K리그 선수들의 연봉 삭감 권고안이 이사회서 의결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0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 ▲김천 상무(가칭) 창단 가입승인 ▲마케팅·상벌·경기·유소년 등 각종 규정 신설 및 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선수 급여 삭감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중 프로축구가 처음이다.

권고안에는 연봉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다.

우선 K리그 전체 선수의 약 36%에 해당하는 기본급 3600만원 이하 선수들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선수들은 기본급 3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잔여 4개월분 기본급의 10%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연맹 이사회는 "이 권고안이 강제적 성격이 아닌 선수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는 의미이며, 코로나19로 인한 K리그 전체의 위기를 K리그 구성원 간 협력과 상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천시의 '김천상무' 축구단 창단과 가입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됐다.

김천시는 지난 6월29일 연맹에 회원가입신청서, 구단조직도, 예산서, 재정지원확인서, 경기장시설현황 등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제5차 이사회. (제공=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제5차 이사회. (제공=프로축구연맹)

이번 이사회에서는 9월30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연맹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김천상무 축구단 창단을 승인했다.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되면 연맹-국군체육부대-김천시 3자간 연고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2021년 1월 열릴 연맹 정기총회에서 최종 가입승인이 결정된다.

연맹은 이번 이사회에서 일부 규정도 개정했다.

경기장 내에서 제3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마케팅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맹 마케팅규정에 허용된 광고보드 이외의 광고물 또는 상업광고 노출로 인식될 수 있는 물건을 경기장 내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K리그 산하 유스팀에 유소년 선수가 입단할 경우에도 연맹이 제공하는 표준입단합의서를 사용해야 한다.

표준입단합의서에는 구단의 선수에 대한 보호의무, 선수가 구단을 탈퇴할 경우 구단에 지급해야 하는 훈련보상금의 산정공식 등을 포함하여 유소년 선수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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