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코로나 휴정' 없다…법원 "중요 증인신문"
정경심 재판, '코로나 휴정' 없다…법원 "중요 증인신문"
  • 뉴시스
  • 승인 2020.08.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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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2주간 구속사건외 휴정 권고
정경심 재판, 조국 등 중요 증인 신문
재판부, 본법정·중계법정 방청객 줄여
조국 재판 연기…양승태·김경수 아직

이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주간 특별 휴정을 권고했지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재판은 중요 증인신문을 앞둔 만큼 예정대로 진행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예정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 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각 공판기일에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된 만큼,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오는 27일 공판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카와 김미경 전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3일 공판에는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지난 20일 공판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방청객 수를 제한한 정 교수 재판부는 오는 두 공판에서는 본법정과 중계법정의 방청객 수를 추가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공판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외 구속 피고인에 대해 지정된 공판기일은 변경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며, 기타 사건들은 다음 달 4일 이후로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의 2주간 휴정 권고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사건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공판을 다음달 11일로 변경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비리 '등 사건 역시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18일 오후 2시로 선고가 연기됐다.

다만 현재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일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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