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통증완화"…의약품 오인 광고한 타트체리 식품 적발
"불면증·통증완화"…의약품 오인 광고한 타트체리 식품 적발
  • 뉴시스
  • 승인 2020.08.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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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결과 발표

 송연주 기자 = 타트체리 식품을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타트체리(Tart cherry)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식품이다.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해 ‘sour cherry’라고도 한다. 식약처는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지며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이들은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또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다.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유발 감소, ○○은 항산화효과 도움’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기만 광고로 적발됐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라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로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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