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2일 "부산에서 순천에 다녀간 확진자와 이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청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순천에 머물렀다.
A씨는 지난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산362번 확진자와 같은 동선으로 확인됐고, 11일이나 지난 17일 부산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그런데 이미 전날 A씨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순천으로 와 한 장례식장에서 3일간 머물렀다.
21일이나 돼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순천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A씨와 동선이 겹치는 200여명의 검체 채취를 해 분석하는 등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감수했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지키지 않은 A씨와 이를 알고도 통보를 해주지 않은 부산 북구 보건소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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