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향정신성 의약품 'JWH-018 유사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관세청 인천세관과 협력해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백색가루에서 신종 합성대마 물질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검출된 합성대마 유사물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JWH-018 유사체’다. 평가원은 이 물질을 ‘DMBA-CHMINACA’로 명명하고 해외 학술지(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등재했다.
평가원은 국내로 반입되는 찻잎에서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계에 보고한 사례가 있는 JWH-018 유사체 ‘5-F-MDMB-PICA’, ‘AMB-FUBINACA’도 국내에서 처음 검출했다. AMB-FUBINACA는 대마보다 85배, 합성대마인 JWH-018보다 50배의 강력한 환각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고 유엔(UN) 통제물질로도 지정돼 있다.
신종마약인 합성 대마는 살충제나 방향제의 원료인 화학물질을 추출해 대마에 뿌려 만들어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독성이 강하고 식욕저하나 수면장애,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평가원은 "앞으로도 관세청, 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새로운 형태의 마약, 의약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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