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는 집에서" 지적에 격분, 행인 폭행…벌금 70만원
"키스는 집에서" 지적에 격분, 행인 폭행…벌금 70만원
  • 뉴시스
  • 승인 2020.10.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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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행인 멱살 잡고 뺨 때린 혐의
폭행 혐의로 재판…법원 "혐의 인정돼"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폭행" 벌금형

"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를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김모(40)씨가 이씨를 향해 "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을 인정하고 폭행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사진 등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씨가 김씨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뺨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복부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본인은 복부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김씨의 말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이씨의 주장 역시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김씨는 처음부터 복부는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가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비하다가 김씨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씨의 나이가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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