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연령 만 18세이상으로 확대
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연령 만 18세이상으로 확대
  • 뉴시스
  • 승인 2020.10.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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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소도 늘리기로…내년 1월중순 체육단체 등 선거인단 투표
대한장애인체육회 제14차 이사회. (사진 =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 제14차 이사회. (사진 =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9일 오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5대 회장 선거에 대비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선거에 대비해 거소투표 대상을 기존 시·도장애인체육회장(시도지사 당연직 회장)에서 선거인 전체로 확대했다.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선거인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원 1인을 둘 수 있고, 장애인 후보자는 원활한 선거활동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인 1인을 둘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선거인단 중 선출직 선거인의 자격을 구체화 했고,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선거운동 방법을 변경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규정을 재정비했다.

더불어 가맹단체 및 가맹단체 시도지부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해 현임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 '가맹단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중순께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인단은 32개 가맹단체장과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장, 한국 국적을 지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1명), 선수 대표 8명, 지도자 대표 4명, 심판 대표 4명, 학계 대표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과 '전임 지도자운영규정'도 개정해 올해까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야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활동 유예기간을 2021년까지 1년 연장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가 시행되지 않아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하는 지도자들이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선발규정'은 전면 개정을 통해 공정한 선수 선발과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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