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폐 결정
거래소,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폐 결정
  • 뉴시스
  • 승인 2020.11.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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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 '상장폐지' 의결
소액주주 6만명 피해 불가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는 4일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재개를 기다려온 6만명 소액주주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거래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해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10월에도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거래소는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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