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산심사서 법무부 특활비 쓸 수 없게 할 것"
국민의힘 "예산심사서 법무부 특활비 쓸 수 없게 할 것"
  • 뉴시스
  • 승인 2020.11.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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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가 장관 체면 유지로 쓰이는 일 막아야"
"수사활동 하지 않는데 돈 쓰이는 건 부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왼쪽),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관 특별활동비 문서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김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제기된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 "법무부에서는 특활비를 전혀 쓸 수 없는 조건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일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는 필요하지만, 조사활동에 지원이 되어야하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지위를 이용해 잘못 쓰이는 부분이 있으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검찰 수사에 지원이 되기 위해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특활비가 장관들의 체면 유지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서 이 돈이 쓰이는 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법무부에 공식 배정된 특활비가 법무부,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검찰관실,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해서 6억여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부분 외에는 검찰국 등에서 특활비를 쓸 수 없다. 확인을 해 보면 검찰국 특활비는 말도 안 되는 공금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지난번에 소년원을 방문했을 때 경비나 이런 부분도 교정본부에서 쓰여야 할 특활비가 잘못 쓰여진 게 아닌지도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가 예산을 신청하고 관리하지만, 특활비는 검찰 예산이 정해져 있다. 그것을 법무부에 유보시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며 "검찰국은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특활비 사용 권한이 없다. 검찰국에서 10% 이상의 돈을 쓸 수 없도록 예산 심사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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