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식중독 예방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
앞으로 버섯류나 사과 등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등에는 포장재 겉면에 '가열 조리 또는 세척을 한 후 섭취하라'는 권장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 이같은 내용의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의무 표시대상 품목은 ▲팽이·새송이·양송이·느타리 등 버섯류 ▲사과·포도·단감·자두·블루베리·앵두·고추·오이·토마토·방울토마토·딸기·파프리카·브로콜리 등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신선편이농산물 등이다.
이 표시 의무는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감안,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등 농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가 맛과 가격보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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