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도 관람료 1000원 인상...12월2일부터
롯데시네마도 관람료 1000원 인상...12월2일부터
  • 뉴시스
  • 승인 2020.11.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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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아 기자 = 롯데시네마가 CGV와 메가박스에 이어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 악화를 겪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롯데컬처웍스는 20일 "롯데시네마의 영화 관람료가 12월2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 관람료는 성인 기준 7000~1만2000원에서 8000원~1만3000원으로 1000원씩 인상된다.

다만 극장 맨 앞줄인 A열 할인 정책은 지속된다. 또 '문화가 있는 날' 가격과 장애인, 시니어, 국가유공자 등에 제공되는 우대 요금도 변동 없이 유지된다.

롯데시네마는 영화관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몸집 줄이기도 진행한다.

국내의 경우 관리비 중 가장 비용 부담이 큰 임대료는 최저 금액 보장에서 수익 분배 방식으로 변경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2년간 100여개 직영관 중 손실이 막대한 20여개 지점은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다.

해외의 경우에는 중국과 홍콩, 인도네시아 영화관 사업을 철수하고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영화관의 20%를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과 홍콩 12개관 80개 스크린, 인도네시아 1개관 5개 스크린, 베트남 47개관 224개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롯데시네마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임차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 증가, 판관비 절감 한계로 인해 매월 약 15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관객 수 급감과 국내외 대작들의 무기한 개봉 연기 및 OTT 직행 등 영화 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장기 침체로 인해 유연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직영관 영업중단, VOD사업 종료 등 운영 효율화와 함께 임원 임금 반납, 임직원 자율 무급 휴가 시행, 희망퇴직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힘써왔다"며 "허리띠 졸라매기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극장 운영 효율화와 영화 관람료 인상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의사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속 경영난으로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J CGV가 지난달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했고, 메가박스도 오는 23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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