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봉사서류 조작 장현수, 축구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
[속보]봉사서류 조작 장현수, 축구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
  • 뉴시스
  • 승인 2018.11.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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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

 병역특례 체육요원 대체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가 축구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의 중징계를 당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2시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게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장현수는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없게 됐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에서 서창희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이날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FC도쿄)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장현수는 경고부터 벌금, 출전정지, 자격정지와 최고 제명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018.11.01.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에서 서창희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이날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FC도쿄)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장현수는 경고부터 벌금, 출전정지, 자격정지와 최고 제명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018.11.01.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받은 장현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해야한다.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하지만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활동 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모교 후배들과 훈련하면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에 훈련하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올려 적발됐다.

장현수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활동 증빙서류는 문제없이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조사 방침에 지난달 26일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게 사실"이라고 번복했다. 

장현수는 문제가 불거진 뒤 협회를 통해 “불미스런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뒤 주어지는 휴식 기간에 체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를 받고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A 선수가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한 증빙사진은 배경이나 훈련도구, 복장 등을 미뤄볼 때 같은 날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하태경 의원 제공)
2014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를 받고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A 선수가 모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한 증빙사진은 배경이나 훈련도구, 복장 등을 미뤄볼 때 같은 날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하태경 의원 제공)

공정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서창희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맡고 있다. 2시간 가량 계속된 회의에는 서 위원장과 오세권 부위원장 등 6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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