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납치·폭행 연출 '펜트하우스', 법정제재 불가피
중학생 납치·폭행 연출 '펜트하우스', 법정제재 불가피
  • 뉴시스
  • 승인 2020.12.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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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내용과 연출로 논란을 몰고 다니는 SBS TV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대한 법정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연 회의에서 '펜트하우스'에 대해 "방송사 내부의 자체심의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커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펜트하우스'는 극 중 중학생인 청소년들이 동갑인 과외 교사를 폐차장으로 납치해 머리와 뺨을 때리고, 술을 뿌리며 차에 감금한 뒤 공포에 질린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등의 장면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력 장면을 빈번하게 연출해 청소년 시청자들을 모방범죄의 위험에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송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그대로 재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막장극 대모'로 통하는 김순옥 작가의 '펜트하우스'는 각종 논란에도 자체 최고 시청률을 잇따라 경신하며, 최근 시청률 장벽으로 통하는 20%도 넘어섰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방심위는 이날 MBC TV '추석특집 볼빨간 라면연구소 2부'와 tvN '식스센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욕설, 저속한 조어, 영어 혼용 표현 등을 자막으로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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