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대재해법, 감당하기 힘든 과잉입법…중단해야"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감당하기 힘든 과잉입법…중단해야"
  • 뉴시스
  • 승인 2020.12.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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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정책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9.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9.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8곳이 22일 정치권이 입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정면겨냥해 '과잉입법'이라며 제정 중단을 거듭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경제단체장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경제 8단체가 참석했다.

경제단체들은 경영계 입장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 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까지 징역 하한을 두고 있다"고 과잉입법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또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고,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이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어 산업 재해 해법으로 처벌 중심의 접근을 지양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 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재 처벌 위주로 돼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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