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영국·남아공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서 진단검사
오늘부터 영국·남아공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서 진단검사
  • 뉴시스
  • 승인 2021.01.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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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제출자도 포함…음성 확인되면 해제
음성확인서 없는 내국인 격리…외국인 입국금지
이영환 기자 = 해외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이 의무화된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육군 검역지원단 대원들이 입국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는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7일 기준 국내 영국·남아공 코로나19 변이는 각각 14건과 1건으로 총 15건이 확인됐다. 2021.01.08. 20hwan@newsis.com
이영환 기자 = 해외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이 의무화된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육군 검역지원단 대원들이 입국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는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7일 기준 국내 영국·남아공 코로나19 변이는 각각 14건과 1건으로 총 15건이 확인됐다. 2021.01.08. 20hwan@newsis.com

오늘부터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입국자는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영국·남아공발 입국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입국하더라도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고, 입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이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영국·남아공발 입국자 발열 기준 강화(37.5→37.3도) ▲비자 발급 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을 조치 중이다.

이번 조치는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간) 영국발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 총 4종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정식 확인했다. '영국발 변이(VOC 202012/01)', '남아공발 변이(N501Y)', 'D614G', '클러스터(Cluster) 5'이다. 최근엔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들어온 4명에게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에 의해 국내 유입이 확인된 것은 영국 변이 15명, 남아공 변이 1명 등 16명이다. 영국 변이 중 5명은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통한 전파가 확인됐다. 나머지는 해외 유입이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이달 7일까지였던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는 2주 더 연장되면서 이달 21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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