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의지역,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 조제· 판매금지
의약분업 예의지역,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 조제· 판매금지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8.07.2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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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를 조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5일에서 3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25일 개정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약분법 예외 지역의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 및 품목을 조정했다.

 당초 개정시행 직후 바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분업 예외지역 약국 등에서의 혼선방지와 환자의 구매 불편 최소화, 재고약 소진에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3개월 유예기간을 두었고 7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324곳을 포함한 총 1465곳의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다.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등에서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를 직접 조제·판매하거나, 전문의약품을 3일분 이상 판매하면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3, 2회 위반 시 7, 315, 4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는 구체적으로 (241)뇌하수체호르몬제 (242)수액신호르몬제 갑상선/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황체호르몬제 혼합호르몬제 기타 호르몬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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