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유통한 밤토끼, 1억 배상하라"…작가들 승소
"웹툰 불법유통한 밤토끼, 1억 배상하라"…작가들 승소
  • 뉴시스
  • 승인 2021.01.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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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밤토끼', 웹툰 무단 업로드
웹툰 작가들 "저작재산권 침해" 손배소
법원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 맞다"
"손해산정 어려워"…웹툰당 300만 배상
네이버 웹툰 '반투명인간'의 마인드C·김명현 작가가 '부산경찰 밤토끼 검거 완료'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감사웹툰.

옥성구 기자 = 불법 사이트인 '밤토끼'에 자신들의 웹툰이 무단으로 올라가 손해를 입었다며 웹툰 작가들이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여 '밤토끼' 운영자 등이 웹툰당 300만원, 총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태일·이진화·이태웅)는 웹툰 작가 A씨 등 50명이 불법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B씨 외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10월부터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밤토끼' 웹사이를 제작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게시돼 있는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제작·사용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B씨는 '밤토끼' 웹사이트에 해당 웹툰이 무단 업로드되도록 했고, '밤토끼'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회원가입 절차 없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2018년 5월15일까지 해당 사이트를 운영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2018년 8월 웹툰 1608편(8만3347건)을 저작권자 사용·승낙, 동의없이 무단 업로드하고, 광고수익금 9억5236만여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급여를 받고 '밤토끼' 웹사이트 모니터링과 상담업무를 담당한 C씨와 파싱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한 D씨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모두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밤토끼' 웹사이트에 불법 업로드된 웹툰 작가 A씨 등 50명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프리드로우'의 전선욱 작가가 공개한 감사웹툰.

재판부는 "B씨 등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밤토끼' 웹사이트에 A씨 등의 각 해당 웹툰이 무단 업로드되도록 하고, 접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게시된 웹툰을 파싱 프로그램으로 가져와 무단 업로드되도록 하고, 접속자들이 볼 수 있게 했음이 인정되므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한 전체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해당 웹툰에 대해 작가 A씨 등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 배타적 발행권 약정이 이뤄진 경우가 있다고 해도, B씨 등의 행위에 의해 매출 감소로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밤토끼'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저작물 조회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무단 게시된 웹툰 수와 B씨 등이 얻을 수 있었던 광고수익금 규모 등을 고려해 웹툰 한 작품당 손해배상액을 300만원, 공동저작인 경우는 15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토대로 B씨 등이 총 1억24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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