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BNK 오심 심판진 전원 재정위…유영주 감독은 제외
WKBL, BNK 오심 심판진 전원 재정위…유영주 감독은 제외
  • 뉴시스
  • 승인 2021.02.09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영주 감독, 판정 비난 아닌 합당한 문제제기로 판단"
여자프로농구 BNK 유영주 감독 (사진 = WKBL 제공)
여자프로농구 BNK 유영주 감독 (사진 = WKBL 제공)

박지혁 기자 =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낸 부산 BNK의 유영주 감독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WKBL 관계자는 8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심판 판정에 대해 언급한 유영주 감독에 대한 재정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한 결과, 합당한 문제제기로 판단해 재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해당 경기의 심판 3명을 재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전했다.

유 감독은 지난 4일 부산 BNK센터에서 열린 인천 신한은행전에서 62-66으로 석패한 후,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 종료 직전 진안의 슈팅, 이소희의 리바운드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반칙이 불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심판은 두 장면 모두 휘슬을 불지 않았고, BNK는 추격 기회를 잃었다.

WKBL은 해당 장면들을 포함해 BNK가 지적한 세 장면을 모두 오심이라고 인정했다.

WKBL 관계자는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판정에 대해 비난할 경우, 재정위원회에 회부했던 게 맞지만 지적받은 부분이 모두 오심이었다. 논의 끝에 비난이 아닌 합당한 문제제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WKBL 대회운영요령 제36조 반칙금에 따르면, 경기장에서 감독, 선수, 코치, 구단 임원이 심판, 경기기록원 등에 대한 공개적 비난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오심 여부와 상관없이 판정을 언급하면 모두 재정위원회 회부 대상이었다.

WKBL은 경기운영위원회를 통해 유영주 감독의 재정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지적을 비난으로 판단하지 않고, 합당한 문제제기로 결론 내렸다.

지적한 장면이 모두 오심으로 판단된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자 프로농구는 경기장에서 심판 또는 경기운영 요원을 공개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금 또는 반칙금 100~300만원을 부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