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개 수수료 손질한다...정부, 6월 인하방안 확정
아파트 중개 수수료 손질한다...정부, 6월 인하방안 확정
  • 뉴시스
  • 승인 2021.02.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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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개수수료 개편안 4개 제시…국토부 6~7월 확정
현재 매매 9억원 초과 0.9% 적용…10억 매매시 900만원
소개 알선만 하는 중개업소 과도한 수수료라는 불만 많아
매매 9~12억 구간 신설해 0.7% 수수료율 적용방안 무게
정부 "보수 개선 외 중개서비스 질 향상 방안도 마련 방침"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비해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중개보수를 낮추는 방안을 오는 6~7월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권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거래는 거래금액의 최대 0.3%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를,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5억원 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은 200만원, 6억원 짜리를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480만원이 중개보수 상한이 된다.

매매 계약의 경우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는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내에서 결정된다. 10억원 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이 된다.

특히 지난 9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17만원을 기록하는 등 9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늘어나 덩달아 오른 중개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또한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개알선 밖에 없음에도 수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취하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인하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6~7월 최종안을 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 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2월 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3월 초에는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국민서비스만족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내에서는 매매와 관련해 9~12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권익위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4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했다. 4가지 권고 방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개보수 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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