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실명제 된다?"…새 전자상거래법, 오해와 진실
"당근마켓 실명제 된다?"…새 전자상거래법, 오해와 진실
  • 뉴시스
  • 승인 2021.03.09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플랫폼 규제 공정위 새 전자상거래법에
"중고품 팔자고 실명 밝히나" 반발 강해
"플랫폼에 업체 책임 부당 확장" 비판도
공정위 "사기 거래 발생 때만 정보 공개"
"현행법상 플랫폼 규제 느슨…책임 강화"
당근마켓 '동네생활' 서비스 화면. (사진=당근마켓 제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당근마켓 '동네생활' 서비스 화면. (사진=당근마켓 제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책임한 온라인 플랫폼을 바로잡겠다"며 최근 내놓은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근마켓 등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개인정보 공개 강제화, 플랫폼-입점업체 연대 책임 부과 등 항목을 들어 "2000만 소비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느냐" "플랫폼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목소리다.

9일 뉴시스는 공정위와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짚어봤다.

당근마켓 거래 시 실명·전화번호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새 전자상거래법 제29조는 "자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비자 간 거래(C2C) 플랫폼은 선입금 등으로 먼저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상품 상태를 속여 판 뒤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사기 거래 판매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정보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공개된 뒤 업계에서는 즉각 "개인정보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름·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니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반발했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현행법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은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플랫폼은 이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기 거래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해당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면 자율 분쟁 해결 기능이 강해지고,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입점업체 책임을 온라인 플랫폼에 부당하게 떠넘긴다?

새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 책임을 입점업체와 나눠져야 한다. ▲자사가 거래 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청약 접수, 결제, 대금 수령·환급, 배송 등 특정 역할을 직접 수행하다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다.

입점업체 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플랫폼이 자사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 교부를 했다면 연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때 소비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선택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은 홈페이지 하단에 '우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적기만 해도 연대 책임을 면책 받고 있다. 현행법이 소비자 보호에 매우 미흡한 현실을 반영해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했지만, 관련 업계는 "신규 입점업체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모든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결과와 광고가 똑같아진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결과·순위 기준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다. 앞으로 플랫폼은 소비자가 광고 상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광고 여부를 눈에 띄게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조회 수·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 순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도 알려야 한다.

다수의 소비자가 순수한 검색 결과와 광고 구분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1월 소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소비자는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 새 온라인 플랫폼 유형에서 순수 검색 결과와 검색 광고의 구분을 더 어려워한다" "'광고'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는 정도가 30% 내외로 낮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관련 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맞춤형 광고 여부, 내용 등이 제한돼 소비자는 같은 검색 결과와 광고만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맞춤형 광고 사실을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일반 광고의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얘기다.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맞춤형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