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노윤호, '10시 넘어 식당' 방역수칙 위반 혐의 수사
가수 유노윤호, '10시 넘어 식당' 방역수칙 위반 혐의 수사
  • 뉴시스
  • 승인 2021.03.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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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밤 10시 지나서도 식당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받고 있는듯
경찰 "수사 맞아…구체적인건 못 밝혀"
유노윤호.

이기상 기자 =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정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가 받는 혐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음식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께까지 있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위반한 혐의다.

지난달 말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10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턴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건 맞다"며 "구체적 내용까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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