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일절 자진납부 안해
내곡동 자택부터 강제집행 착수
금융자산 2건 추심…26억원 집행
모두 납부 못할 경우 노역 가능성
내곡동 자택부터 강제집행 착수
금융자산 2건 추심…26억원 집행
모두 납부 못할 경우 노역 가능성
![](/news/photo/202103/83566_89948_01.jpg)
김가윤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벌금 180억원과 추징 명령 35억원의 징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납부명령서를 송부했지만, 자진 납부 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22일까지 일절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추징보전 청구로 확보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먼저 강제집행했다. 내곡동 자택의 경우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시지가 약 28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이 가진 금융자산 2건의 추심을 완료했고, 총 26억여원의 추징금을 집행했다. 검찰은 자택의 매각대금으로 그 외 8억여원의 추징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벌금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벌금 및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된다.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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