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 첫 준비기일 진행…쟁점 정리할 듯
헌재, '임성근 탄핵' 첫 준비기일 진행…쟁점 정리할 듯
  • 뉴시스
  • 승인 2021.03.24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임성근측 대리인 나와 쟁점 정리
준비절차기일 끝나면 본격 심판 돌입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김재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향후 쟁점을 정리하는 첫 절차를 진행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이날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수명 재판관은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본 변론기일에서 어떤 쟁점을 위주로 심리를 진행할지 정리한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대리인들만 출석하며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은 나오지 않는다.

국회는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윤근수 변호사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을 선임한 바 있다.

양측은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열리기 전 각자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탄핵사유의 당위성을,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그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 뒤 양측의 주장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종료되면 본 변론기일이 열리며, 임 전 부장판사 본인도 출석해 구두로 진술할 예정이다.

모든 변론기일이 끝나면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행위를 탄핵소추 이유로 들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것도 사유 중 하나다.

이 밖에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의 담당 판사가 정식 재판을 열려 했으나, 다른 법관들의 의견을 더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