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26일 北미사일 발사 대응 제재위 소집…美 요청
유엔 안보리, 26일 北미사일 발사 대응 제재위 소집…美 요청
  • 뉴시스
  • 승인 2021.03.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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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회 회의보다 무게감 낮은 대북제재위 요청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6분경과 7시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신정원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오는 26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이번 회의 소집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대사급이 모이는 안보리 회의가 아닌 15개 외교관으로 구성된 제재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는 1년 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때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이 안보리 회의에서 비공개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유럽 회원국들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다르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외교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는 비핵화가 최종 결과여야 한다는 조건"이라고 했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데 이어 25일 오전 7시6분과 7시25분께 북한 함경남부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450km, 고도는 60km로 탐지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지난해 3월29일 원산 '초대형 발사포' 발사 이후 1년여 만이기도 하다.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14일 채택한 결의 1718호에서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선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며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간주했지만 북한이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응에 나섰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각 동맹을 토대로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 중이다. 다음주엔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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