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반도체 ‘땅 투기’ 의혹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 소환
경찰, 용인 반도체 ‘땅 투기’ 의혹 경기도청 전직 공무원 소환
  • 뉴시스
  • 승인 2021.03.29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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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이용 부당 이익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경기도청 퇴직 간부 공무원 A씨가 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투기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종대 기자 = 경찰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퇴직 공무원 A씨 등을 28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퇴직 공무원 A씨와 그의 아내 등 2명을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각까지 이들을 상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소환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수사동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3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이었던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는 A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 주거지 등 1곳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최초 임용 후 민선 5기와 6기 10년 동안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경기도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A씨는 민선 6기였던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 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서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 규모이며 매입금액은 5억원이었다. 매입자는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주식회사다.

도는 지난 27일에도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냈다.

도는 A씨와 B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보도된 언론 기사와 도에서 접수한 고발장 내용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규명할 계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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