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방치 차량 점검반을 구성해 12월 말까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일제 정리를 나선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이륜차 포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의 강제처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 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 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방치는 범죄행위이며 방치 차량 근절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데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