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유세에 '일반 청년' 가장 前당직자·미성년자…野 "1일 1우롱"
朴 유세에 '일반 청년' 가장 前당직자·미성년자…野 "1일 1우롱"
  • 뉴시스
  • 승인 2021.04.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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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우습게 생각…부끄러움은 시민 몫"
"미성년자 무슨 잘못…어른들 욕심에 이용당해"
"朴, 행여 몰랐다 변명하는 추태 보이지 않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 연단에 미성년자와 청년 유권자를 가장한 전직 당직자 등이 오르는 등 잇단 촌극이 벌어진데 대해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듯 내 마음대로 선거를 하고 있다. 부끄러움은 시민 몫인가"라고 꼬집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 없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박 후보는 선거권이 없는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사는 미성년자(강 모군)를 유세차에 올려 지지 연설을 하게 했다"며 "강군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어른들의 어긋난 욕심 속에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는 일반 청년이라며 당직자들을 유세차에 올려 서울시민을 우롱하더니, 오늘은 선거권 없는 고등학생까지 유세를 시키다니 이게 서울시장 후보가 할 행동인가"라며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에도 그 판단조차 못하는 후보라니, 오늘도 부끄러움은 서울시민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일 1우롱을 이어가고 있는 박영선 후보, 어제에 이어 행여나 몰랐다는 변명을 이어가는 추태는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실수가 반복되면 무능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1일 양천구 목동 유세 현장에서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가 유세차에 올라 지지연설을 한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날 연단에 오른 강 모군이 자신을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살고 있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하면서 선거법 위반을 의식한 캠프 관계자가 발언을 중단시켰다. 캠프 관계자들도 강 군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2003년 4월8일 이전 출생자만 투표가 가능하다.

박 후보 캠프는 전날에도 시민 지지연설 과정에서 잡음을 빚었다. 서울 동작구 유세 현장에서 자신을 28세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한 홍 모씨가 연단에 올라 지지연설을 했는데, 알고 보니 홍 씨는 올해 3월 초까지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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