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과하지 않겠다" 박범계…수사 상황 유출 감찰 하나
"묵과하지 않겠다" 박범계…수사 상황 유출 감찰 하나
  • 뉴시스
  • 승인 2021.04.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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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 보도 이어져" 불만 내비쳐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후속 조치 고려"
진상조사 후 감찰 등 추가 절차 밝힐듯
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6. kmx1105@newsis.com
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6. kmx1105@newsis.com

 오제일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 등이 대상인데 감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며칠간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맡고 있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다 . 형사1부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목적을 가지고 특정 사건 조사 내용을 왜곡·유출해 언론 보도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 등을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수사팀이 진상조사단 8팀 소속으로 활동한 이규원 검사의 통화기록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논의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는 취지 등이 보도됐다. 이후 해당 사건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전날에는 검찰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관련 부처별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행안부, 경찰청에 각 사실조회 요청을 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보고 과정에 왜곡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취지였다.

관련해 전날 청와대는 "활동 상황을 대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라며 "보고 과정에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승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대검찰청의 무혐의 판단 유지 결정 수용 여부 대신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 합동으로 사건 전반의 문제점을 모두 살피라고 지시한 이튿날인 23일 대검찰청 모습. 이에 따라 합동감찰은 사건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혹 제기, 배당 및 무혐의 결정, 대검 회의까지 전반을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의 반발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2021.03.23. kkssmm99@newsis.com
고승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대검찰청의 무혐의 판단 유지 결정 수용 여부 대신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 합동으로 사건 전반의 문제점을 모두 살피라고 지시한 이튿날인 23일 대검찰청 모습. 이에 따라 합동감찰은 사건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혹 제기, 배당 및 무혐의 결정, 대검 회의까지 전반을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의 반발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2021.03.23. kkssmm99@newsis.com

박 장관은 이들 보도가 가능했던 배경에 수사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검찰 칼끝이 청와대에 닿을 것이라는 취지 보도가 잇따른 것을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표도 쥐고 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을 통해 보도 경위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를 상대로 진상 보고를 받는 등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장관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기록 검토 과정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드러나면 감찰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시행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 전반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검이 각 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익한 진전"이라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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