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이진석 기소…임종석·조국·이광철 무혐의
'靑선거개입' 이진석 기소…임종석·조국·이광철 무혐의
  • 뉴시스
  • 승인 2021.04.09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진석 등 3명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임종석·조국·이광철 등 31명 불기소
"울산시장 사건 아쉽지만 최선 다해"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인근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9년 11월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이 사건 수사는 1년여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다만 청와대 하명수사 및 후보매수 의혹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과장급 실무자인 윤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모두 3차례 걸쳐 이 실장을 소환 조사했고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은 또 이처럼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2018년 5월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을 받는다.

윤씨는 지난 2018년 1~2월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설명해 줘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1월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조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9명과 후보매수 의혹에 관련된 임 전 비서실장 등 7명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조 전 민정수석과 이 비서관 등은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만들고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이 임 전 실장 등을 통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을 매수하려 한 의혹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의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은 일부 있었지만, 혐의를 인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범죄 가담 행위 및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 사건의 경우는 각하 처분하는 등 모두 31명이 불기소 결정됐다.

송 시장과 지난해 5월 법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2명 등 총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 울산지검으로 이송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해 1월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 결정으로 이송 사건을 제외하면 울산시장 사건은 종결됐다고 본다"며 "지난해 1월 기소 후 추가 수사가 상당 시간이 소요됐는데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 등에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수사팀으로서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었다. 수사팀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처분된 사건과 기존 사건을 함께 심리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처분 과정에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