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모임금지 3주 연장…7월부턴 새 체계로
오늘부터 거리두기·모임금지 3주 연장…7월부턴 새 체계로
  • 뉴시스
  • 승인 2021.05.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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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까지 4개월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연장…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일평균 확진자 800명대면 밤 9시 영업제한·2.5단계 검토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 = 6월 말 고령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정적인 유행 관리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수도권은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오후 10시 이후 식당·카페 취식과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1.5단계 지역엔 방문판매를 제외하면 운영 시간제한이 없지만 이는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2월15일 이후 4개월째 유지…"800명대 증가시 강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6월13일 자정까지 3주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이로써 현행 거리 두기는 2월15일부터 4개월간 6차례 연장된다.

다만 정부는 23일 0시 기준 586.3명인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증가하면 운영 시간제한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강화하거나 2.5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 6종은 수도권의 경우 4월9일부터 유지한 집합금지를 3주 연장한다. 2단계를 적용하는 비수도권 지역에선 집합금지나 운영시간제한 중 방역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전국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직계존비속, 6세 미만 영유아 포함,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필요,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견례 등은 8명까지 예외가 적용된다. 풋살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지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수도권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2단계 지역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500명 대로 내려간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거리 두기 단계별로 2단계인 수도권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식당·카페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이 가능하지만 오후 10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칸 띄우기나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다.

결혼식장 등 모임·행사는 100명까지만 허용된다. 전시회·박람회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물·무알코올 음료 외에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선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23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 외에 강원도 원주시가 25일까지, 태백시는 별도 해제시까지 2단계를 적용 중이다. 충청북도는 생활 분야는 2단계, 경제 분야는 1.5단계를 적용하는 준 2단계를 유지한다.
 

1.5단계 지역은 시간 제한 無…전남·경북 개편안 모니터링

1.5단계 지역에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외엔 유흥시설 포함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식당·카페의 경우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땐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개최할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임·행사 전엔 자체적인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 참여 인원은 2단계 지역 20% 이내, 1.5단계 지역 30% 이내로 제한한다.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다.

전남과 경북 14개 시·군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체계가 3주 유지된다. 동시에 7월 이후 본격 시행을 위한 관찰과 평가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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