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교회 안간 여호와 증인 신도…병역위반 1심 무죄
2년 교회 안간 여호와 증인 신도…병역위반 1심 무죄
  • 뉴시스
  • 승인 2021.05.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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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받고도 입영 하지 않은 혐의
검찰 "양심적 병역 거부 아니다"고 주장
법원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 무죄 선고

박현준 기자 = 2년간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7일 '충남 논산의 한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일시적으로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점을 비춰 A씨의 병역 기피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전쟁 게임을 즐겨했을 가능성이 있고 2014년부터 대학진학, 시험응시 등의 사유로 병역을 연기했다"며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기피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병역거부자인 A씨가 제출한 구체적인 소명자료에 의해 드러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경위와 활동, 입영을 기피한 경위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비춰볼 때 A씨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돼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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