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폐지 방침에…임대인협회, "책임 전가 말라" 탄원서 제출
등록임대 폐지 방침에…임대인협회, "책임 전가 말라" 탄원서 제출
  • 뉴시스
  • 승인 2021.06.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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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 헌재에 위헌 결정 촉구 탄원서 내

 강세훈 기자 =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협 협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는 공공임대만으로는 임대차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영역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제도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공적인 의무를 다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와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이러한 국가의 제도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 뒤 나중에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로지 국가에 있다.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국민에게 이를 전가하지 말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동산특위를 통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 폐지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또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재 제도를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할 때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창협 회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인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에 의해 피해받고 있는 임차인 등의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해 여당에 대한 엄중한 규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이어 "집권 여당이 또다시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명에 달했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과 주택임대인들은 대규모의 추가 헌법소원을 통해 입법의 근간을 바로잡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더 키워 현 정권이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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