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내 화장실에서 40대 여성 민원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내 화장실에서 민원인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민원실 직원에게 발견돼 현장 응급조치를 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민원실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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