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매체에 잘못됐거나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 올린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각종 매체에 잘못됐거나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 올린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 전현철 기자
  • 승인 2021.06.09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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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잘못된 건강·의학 정보를 유포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에 더해 인터넷 매체에 잘못됐거나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올린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았던 유튜브 거짓 건강정보 영상에 대해 의료법상 처벌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지난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 항암효과가 있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한 암 전문의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춧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한의사도 이번 시행령을 대입하면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한의사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1월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시행령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 관련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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