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청사와 100㎡ 이상 음식점과 주점, 게임업소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청사 내부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있다.
청사에 흡연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1일,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부산시 청사 후문 출입구 주위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는 청사 건물 외벽 등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는 수없이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금연표시와 함께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시청사를 방문한 김건우(28세 남) 씨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았다. 출입구 옆에서 담배를 피워대니 간접흡연 때문에 기침이 나온다" 고 말했다.
시민 이지화 (56세 여) 씨는 "겨울에는 지하철 이용이 편리해서 시청 후문을 자주 이용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옷에 담배 냄새가 배서 불쾌해진다. 시청에서는 단속을 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사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지만, 정작 부산시 당국의 단속은 없다.
시민들의 금연구역 위반사례를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정작 내부 단속에는 실패한 모습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박 모(30대) 씨는 "정문에 흡연실이 있지만, 청사가 커서 잠깐 다녀오기가 너무 멀다. 혹시 민원인과 마주칠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곳에서 빨리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점검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는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청사 내부는 신경을 좀 덜 쓰게 된 것 같다.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제4항 및 제6항에 의해 과태료(1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