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벽넘은 '검사 압수수색'…"얼마나 확실하면" 씁쓸
검찰 벽넘은 '검사 압수수색'…"얼마나 확실하면" 씁쓸
  • 뉴시스
  • 승인 2021.06.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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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분위기
"혐의가 뚜렷하면 누구라도 영장"
일각서는 보여주기 수사 의심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오제일 위용성 기자 =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실을 처음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큰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모양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두 기관의 관계가 이번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는 분위기도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당시 서울남부지검 소속 A부장검사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부장검사는 사기·횡령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씨로부터 한번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강등 인사 조치됐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수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경찰이 검찰과 관련된 사건과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좀처럼 '검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각돼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 자체적으로도 수사권 조정과 부장검사실 압수수색을 나란히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눈치다. 검찰 내부에서도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주 예전이야 무조건 막았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무턱대고 기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범죄 혐의가 뚜렷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통과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한 검사는 "예전에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소명되면 청구를 했다"며 "수사권조정을 떠나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혐의가 소명이 되면 검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이 현직 검사의 수사정보 누설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과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나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받았던 것에 비춰 이번 건의 경우 경찰이 포착한 혐의가 뚜렷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얼마나 확실하면 저럴까 싶기도 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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