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한 의료기관들 무더기 적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한 의료기관들 무더기 적발
  • 최민규 기자
  • 승인 2021.06.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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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과원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34곳과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오·남용 처방·투약이나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9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의료기관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1곳도 적발됐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 의료기관은 약 7개월 동안 32차례에 걸쳐 펜타닐 패치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3일에 1매)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약 1개월 동안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다. 의료기관이 다른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사례도 발견됐다.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의 경우 허가사항 및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사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오남용 우려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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