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종합)
'강제추행' 오거돈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종합)
  • 뉴시스
  • 승인 2021.06.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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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고통 클 것…외상후 스트레스 인정"
공대위 "권력형 범죄 엄중히 묻지 못했다" 불만족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갈수만 기자 =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류승우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라며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인정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달 뒤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9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대책위는 29일 부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만족 스럽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부족하다"며 "권력형 범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면서 1심 법원에 서운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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