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급여 항목, 과잉의료 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 제한
일부 비급여 항목, 과잉의료 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 제한
  • 지태영 기자
  • 승인 2021.06.3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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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눈 뒤, 비급여에 대해서는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이 골자다. 가입자의의료이용량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설계된 만큼,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제한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질병 치료목적인 경우 현행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장됐던 도수치료는 10회를 받을 때마다 병적완화 효과 등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50회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관련 검사비용은 실손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보장된다. 

또 질병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경우 보장해줬던 영영제와 비타민도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해준다.

예컨데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일명 '신데렐라 주사(지씨치옥트산주)'를 맞았을 경우, 감기는 해당 약제의 효능과 효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신데렐라 주사는 리(Leigh)증후군(아급성 괴사성 뇌척수염), 항생물질 중독 또는 소음에 따른 내이성 난청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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